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9. 경 서울 강남구 강 남대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과의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리 연 11.9%, 대출기간 48개월을 조건으로 7,900만 원을 대출 받으며 피고인 소유인 C 덤프트럭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3. 18. 경 인천 청 라지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덤프트럭을 D에게 약 3,000만 원에 양도 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고소인 진술서
1. 대출( 신청) 약정서, 건설기계 등록 원부, 일반자금대출 원장 조회, 입금 조회, 거래 내역 조회, 상환 조회,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보서, 소포우편 조회, 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 또한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