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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8763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 05:0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1톤 트럭의 열려있는 조수석 문을 통하여 차 안으로 들어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인켈 와이드터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4. 08:0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1톤 트럭의 조수석 유리창을 쇠파이프로 깨뜨리고 들어가 시가 250,000원 상당의 AMYI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7. 10:0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I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화물차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들어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6. 10:0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L(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N 갤로퍼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들어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중순 13:3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O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Q 화물차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들어가 불상의 알투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9. 초순 07:0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주방 옆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그 식당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라면 등을 끓여 먹은 후에 그곳 테이블 아래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검사는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