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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나872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7. 8. 10. 구두로 피고의 대표자인 C로부터, D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피고는 E으로부터 위 공사를 수급하였다) 중 천장공사와 F 소공연장 분장실 리모델링 공사(피고는 F으로부터 위 공사를 수급하였다) 중 천장공사를 의뢰받았다

(위 각 천장공사를 합쳐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3) 원고는 2017. 8. 15. 공사대금 2,10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견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천장의 자재를 플라스틱(SMC: sheet molding compound, 판형 열경화수지 천장재)으로 시공할 것을 전제로 위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는 2017. 8. 16.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겼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휴대폰으로 보내준 SMC 천장재 샘플 카탈로그를 참조하여 천장재의 규격, 디자인, 색상 등을 선택한 후 원고에게 알려주었다.

(5) 원고는 2017. 8. 16.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피고로부터 D초등학교에 시공할 천장의 자재를 SMC가 아닌 알루미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7. 8. 17. 변경된 자재비용과 이미 설치를 시작한 SMC 천장재의 설치비 및 철거비를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26,5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한 견적서를 피고에게 다시 보냈다.

(6) 위와 같이 공사대금이 증액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계약서를 교부해 줄 것을 재촉하였고, 계약서를 받을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피고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7) 피고는 2017. 8. 19.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으로 9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