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5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04:00 경부터 같은 날 04:36 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 손님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걸면서 시비를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술값을 돌려 달라고 욕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