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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7나5650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평택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3개동의 신축공사 중 전기 및 소방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가.

항 기재 공사 중 이 사건 아파트 D동부터 E동까지 7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 7개동’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일부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12.경 완공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사내이사 F,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G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정에 관한 평당 단가를 정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골조단가산정 단가 배분 금액 단가 적용구분 세대 공용부 골조분 전등, 전열, 감지기 외 9,000 해당 해당 조적분 배관 400 해당 비해당 수정 400 해당 비해당 경량, UBR 200 해당 비해당 입선분 전등 1,000 해당 해당 전열 1,000 해당 해당 소방 700 해당 해당 전등조인 500 해당 해당 전열조인 800 해당 해당 연결대취부 500 해당 비해당 석고따기 500 해당 비해당 박스청소 1,000 해당 해당 계 16,000 계약명 : I 골조팀장 원고 (서명) 확인자 G (서명) 확인자 F (서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4. 12. 20.경 이를 완료하였고, 공사 완료 후 피고와 사이에 분양 면적 1평당 단가를 31,000원으로 정하여 위 단가에 분양 평수를 곱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7개동의 총 분양 면적 12,465평에 해당하는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