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 21.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021』 피고인은 2013. 3. 2. 11:00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금호읍 냉천리에 있는 만물자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041』 피고인은 2013. 3. 19. 01:15경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완전리 6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3107』 피고인은 2013. 3. 21. 00:08경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에 있는 만물자원 앞에서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하양교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2013고단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2013고단3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9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