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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1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과 피고인 A는 부부이다.

피해자는 2017. 8. 14. 04:40 경 광주 남구 C 아파트 202동 402호 내에서 피고인이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외출한 후 늦게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하면서 어깨를 밀치고, 장난감 자동차를 들어 때리려 하고, 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긁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가 긁었다는 피의자 B의 왼손 손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