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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23 2013고단9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유흥주점인 ‘F’ 노래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 00:30경 위 노래클럽 2번 방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G(여, 18세)를 시간 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B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H’ 등의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다음 부천시 원미구 중동 및 상동 일대에서, 청소년인 G(96년생), I(95년생) 등 10여명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F주점’, ‘J주점’, ‘K주점’, ‘L주점’ 등 인근 유흥주점에 속칭 ‘도우미’로 알선하고 봉사료 명목으로 시간 당 25,000원씩을 받아 그 중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인 G(96년생), I(95년생) 등 10여명으로 하여금 위 중동 및 상동 일대 ‘F주점’, ‘J주점’, ‘K주점’, ‘L주점’ 등 유흥주점에서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