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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05 2012노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건물명도비 과대계상 관련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및 상가 신축 부지의 소유자들과 특약에 따라 그들에 대한 매매대금과 별도로 그들이 부담하여야 할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까지 주식회사 B이 부담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비용까지 건물명도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외에도 국세청의 조사 미비로 B이 실제로 지출한 건물명도비가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는바, B이 실제로 지출한 건물명도비를 제대로 산정하면 피고인이 과대계상한 건물명도비는 106,000,000원에 불과하다.

부지매입비용 과대계상 관련 주장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 G에게 매매대금 7,340,000,000원과 별도로 위약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G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를 중개한 M에게 중개수수료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같은 동 I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 J에게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매예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같은 동 K 소재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과 별도로 L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금원들도 법인세 산출과정에서 부지매입비용으로 포함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기소된 금액 상당의 부지매입비용을 과대계상한 것이 아니다.

영업수수료 과대계상 관련 주장 피고인은 M 등에게 임차인들의 건물 인도와 관련한 용역대행 수수료로 900,000,000원을, N 등 16명에게 분양중개 수수료로 1,217,880,000원을, O 등에게 B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224,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금원들은 법인세 산출과정에서 영업수수료로 당연히 포함될 금원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기소된 금액 상당의 영업수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