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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7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2013. 01. 03. 00:1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8세), 피해자 F(39세) 등에게 다가가 “너네들 눈빛이 안좋다, 기분이 좋지 않다“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위 E을 때려 넘어뜨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현장출동보고서 등이 있고,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현장출동보고서와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의 진술서 첨부)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E은 최초 경찰 조사시 “피고인들과 그 일행인 G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들이 주먹과 발로 전신을 때렸고, 피고인 B가 의자로 머리 부위를 찍어서 이마를 70바늘 꿰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피고인 B에 의하여 의자로 머리를 맞은 것이 아니라,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주변에서 말리던 중 넘어지면서 의자 모서리에 부딪쳐 이마가 찢어진 것이다.

그 호프집이 계단이라 내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