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52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20:50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도 주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여기서 장사하는가 봐라, 개 같은 년 미친년 넌 이 동네에서 나가야 한다, 씨발년 니 팔자는 죽어야 된다”는 등 이유 없이 20여 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