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14,097,143원 및 그 중 176,097,143원에 대하여는 2014. 9. 15.부터, 38,000...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원고는 2014. 9. 15.경 피고 B 운영의 D 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C으로부터 복부 등의 지방흡입술을 시행받은 환자이다.
피고 의원에서의 복부지방흡입술 시행 및 진료 경과 원고는 2014. 9. 15. 피부 미용 관련 시술과 복부 등의 지방흡입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피고 C과의 상담 과정에서 3명의 자녀를 출산하였고 2013년경 중국에서 복부지방흡입술 및 지방이식술 등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여러 번 출산 경험이 있어 복벽이 약해진 상태이고 과거 시행된 복부지방흡입술로 인하여 피하 지방과 복막 등에 해부학적 구조 변화, 유착 등이 있어 지방흡입술의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복벽성형술도 함께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복벽성형술은 거부하고 복부 등의 지방흡입술만 해달라고 하였다.
피고 C은 2014. 9. 15. 원고에 대하여 복부와 양측 옆구리 시술부위에 생리식염수, 국소마취제, 혈관축소제, 스테로이드제 등이 포함된 투메슨트(Tumescent) 용액을 주입하고 배꼽과 치골 부위에 작은 절개창을 낸 다음 위 절개 부위를 통해 캐뉼라를 피하지방층에 찔러 넣어 지방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지방흡입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 의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 후 원고에게 전해질, 영양제 등이 혼합된 수액과 항생제, 소염제 등을 투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 다음날인 2014. 9. 16.부터 피고 의원 의료진에게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하다가 2014. 9. 18.까지도 복통 등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자 피고 의원 의료진에게 편안한 호텔에서 자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