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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0 2014노21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E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뒤 그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딸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