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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08 2019구단740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2. 8. B 주식회사 울산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8. 9. 5.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 우측 어깨의 극상근건 부분 손상, 좌측 어깨의 극상근건 부분 손상(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3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량물 취급 횟수나 불안정한 자세 및 어깨거상 자세가 많지 않고, 칩 제거시에 팔을 360도 회전하는 자세 및 진동공구 사용으로 어깨부담이 일부 있으나 작업시간과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는 부담작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제1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고, 이 사건 제2, 3상병은 상병 상태가 인지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9. 2.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어깨를 반복적으로 무리하게 사용하였고, 동료 근로자들 중에서도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피고 자문의도 업무관련성을 높이 평가하였고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