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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5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02: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순대국집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래가지고 여기서 장사 하겠냐, 아는 동생 부르면 장사 못 한다.” 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식당 테이블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이로 인하여 깨진 맥주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쳤다.

피고인은 현장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밟았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의자를 던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이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매(치과 및 정형외과), 보라매병원 발급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지구대 내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시간이 다 되어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이용하여 폭력을 가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