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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31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 2014. 6.경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AO가 주식회사 AQ(이하 ‘AQ’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구입한 버스 2대(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

)는 최종적으로 피해자 AO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었던 점, 설령 위 버스를 피해자 AO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AQ 소유로서 여전히 타인 소유 재물에 해당하는 점, AQ은 피고인이 피해자 AO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의사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횡령의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2015. 1. 초순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 BB가 덤프트럭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덤프트럭 2대(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고 한다

)를 피고인에게 재차 매도하거나 매매 중개를 의뢰할 이유가 없는 점, BB와 BE이 진술하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이 동일한 점, 피고인은 BQ을 상대로도 유사한 범행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사기의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 6.경 횡령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AO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버스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임의로 위 버스를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