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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347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21: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엎드려 자다가 피고인을 깨워 주대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2. 21: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엎드려 자다가 피고인을 깨워 주대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 손바닥으로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