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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1 2017고단43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제조업체인 ‘ 주식회사 C’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11에 있는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D 포 르쉐 파나 메라 4 차량을 총 리스금액 153,077,940원에 연 9.7% 의 리스 이율로 월리스료 2,746,780원을 매월 15일에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포 르쉐 파나 메라 4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 10. 4.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시가 150,000,000원 상당의 위 포 르쉐 파나 메라 4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34,000,000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자동차 리스 약정서, 차용증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채권 액 계산 내역서, 내용 증명서, 수납 현황, 여신 거래 기본 약관

1. 차량판매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