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4. 15. D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E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3.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2013.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7.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2013. 7.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4촌 매형 F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이 취득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이니 이 사건 부동산이 집행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누구의 명의로든 가등기를 마쳐 둘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 F이 지정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다.
그런데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예약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가등기 신청을 위임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갑 제1에서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원고가 F에게 누구의 명의로든 가등기를 마쳐둘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