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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6나53035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차량이 2014. 12. 31. 18:30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부근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에서 앞서 가던 C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였고, 원고차량을 뒤따라 오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사고 당시 D이 원고차량을 운전하였고, E이 피해차량을 운전하였으며, 피해차량에는 F, G이 탑승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2015. 11. 13.까지 E에게 9,762,280원, F에게 8,417,960원, G에게 12,892,740원 합계 31,072,98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6. 3. 31.까지 최종적으로 E에게 10,832,980원, F에게 8,445,390원, G에게 13,108,140원 합계 32,386,5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추돌하여 원고차량이 피해차량을 재차 추돌하였으므로, 피고차량은 원고차량과 과실비율 50:50으로 피해차량 탑승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지급한 32,386,510원의 50%인 16,193,2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추돌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원고차량이 피해차량을 재차 추돌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차량은 피해차량 탑승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설령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추돌하여 원고차량이 피해차량을 재추돌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