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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6노2039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8월, 제 2원 심: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 판시 죄와 제 2원 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원 심판 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제 1 원심판결 판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결과 편취금액 합계액이 1억 4,500만 원( 제 1 원심의 편취금액 8,000만 원 제 2 원심의 편취금액 6,500만 원 )에 이르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