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금지등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 D은 공동하여 150,000,000원, 피고 C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자 팩스 프로그램 (E, 이하 ‘ 이 사건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의 저작자로서 위 프로그램을 2003. 1. 1. 창작 및 공표하였고, 2009. 9. 30. 위 프로그램의 저작권 등록( 등록번호 F) 을 마쳤다.
2) 피고 B은 2003. 1. 1.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 부 과장, 차장,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계약 수주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9. 30. 경 퇴사하였고, 피고 C는 2013. 2. 18. 경 원고에 입사하여 개발 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0. 8. 경 퇴사하였다.
3) 피고 B은 원고에 재직 중이 던 2015. 7. 24. 전자 팩스 개발공급 등을 목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피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C는 2016. 1. 1. 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고 B의 배임행위 피고 B은 2014. 3. 6. 경 충실한 직무수행, 회사 기밀 누설 금지, 회사 문서의 반출 금지 등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원고의 취업규칙에 서명하였다.
1) G( 이하 ‘G’ 이라 한다) 콜센터 업그레이드 관련 사업기회 가로 채기 원고의 기존 거래처인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은 G의 콜 센터 업그레이드 사업 수주를 추진하면서 그에 필요한 전자 팩스를 원고로부터 공급 받기 위하여 원고의 영업부 장인 피고 B에게 제안서 양식 등을 송부하였다.
그런 데 피고 B은 2015. 8. 경 원고가 아닌 피고 회사 명의의 제안서를 H에 송부하였고, 최종 견적서 또한 피고 회사 명의로 제출하였다.
2) 판매 리스트, 주소 록, 견적서 파일 유출 피고 B은 향후 피고 회사의 영업에 이용할 생각으로 ① 원고의 거래처 이름, 해당 거래처에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