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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37564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823,457원 및 그 중 446,690,138원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계약일자 리스물건 리스기간 월 리스료 연체이자율 1 2013. 8. 22. 현대위아 수직머시닝센터 KV-35 포함 5대 설비 36개월 6,971,100원 연 25% 2 2013. 9. 12. 현대위아 CNC 선반 E160A 포함 5대 설비 36개월 5,769,370원 연 25%

가.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을 하는 원고 회사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건의 리스계약(이하 순차로 ‘제1, 2리스계약’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서는 미회수 원금의 110%를 규정손실금으로 정하고, 피고가 규정손실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리스료와 동일하게 연 2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5. 이후 이 사건 각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은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2014. 5. 15.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원금 이자 연체리스료 연체이자 규정손실금 보증금 합계 제1리스계약 43,877,733 2,158,197 249,986,884 54,400,000 241,622,814 9,267,724 제2리스계약 35,060,752 1,796,590 228,209,982 60,000,000 205,067,324 7,865,595 합계 446,690,138 17,133,319

라. 한편,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해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규정손실금 등 채무 원금(= 연체리스료 연체이자 규정손실금 - 보증금) 및 이자는 2014. 7. 10. 현재 다음과 같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 원리금 합계 436,823,457원(= 446,690,138원 17,133,319원) 및 그 중 원금 446,690,138원에 대하여 위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서 정한 연 25%의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인정근거】갑 제1, 2, 3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