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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4 2018고합1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 01:0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모텔 ’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E’ 을 통하여 알게 된 F(17 세, 여 )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1회 성 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성교를 해 주면 그 대가로 15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대금을 주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교를 하고,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출금이 불가능한 체크카드를 주면서 돈을 인 출하라고 한 뒤 헤어져, 성매매대금 15만원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와 청소년 사이 문자 메시지 내용, 범행 당시 피의 자가 청소년에게 교부한 체크카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 성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