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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구합3580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축사인 원고는 제천시 B 지상 건물(연면적 3,815.84㎡, 지하 1층 지상 9층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신축 당시에는 지상 7층 건물이었으나, 1차 증축으로 8층, 2차 증축으로 9층 건물이 되었다.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2011. 7. 11. 위 건물의 신축(7층), 2012. 1. 5. 위 건물의 1차 증축(8층), 2013. 6. 8. 위 건물의 2차 증축(9층)에 대한 각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이하에서는 각 ‘신축 조사’, ‘1차 증축 조사’, ‘2차 증축 조사’라 한다)하였다.

나. 2017. 12. 21.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29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신축 조사 및 1차 증축 조사 시 이 사건 처분서에는 원고의 2차 증축 조사도 처분사유로 삼은 것처럼 기재(갑 제1호증의 2)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는 ‘2차 증축 조사에 관한 부분은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진술(피고 답변서 제8쪽, 을 제6호증의1, 2)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2차 증축 조사에 관한 주장을 철회(제1회 변론기일)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화물승강기 벽체가 내화(耐火)구조가 아닌 합판과 석고 보드로 마감되어 있고, EPS(Electrical Pipe Shaft)실 바닥에 내화충전재가 시공되지 않아 구 건축법 제50조제49조 제2항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것으로 검사조서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는 이유로, 2018. 5. 25. 업무신고 효력상실 처분을 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8.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18. 8. 1. 이 사건 처분사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