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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9 2020가단821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