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249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2494』 피고인은 2009. 11.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원을 빌려주면 보름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납골당 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40억원을 빌렸고 2008. 3. 20.부터 위 공사의 발주자인 H교회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더라도 15일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9057』 피고인은 2013. 4.경 J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이천시 L 외 2필지에 있는 M 건물의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위 M 건물은 이미 13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이천세무서와 이천시에 압류되어 있었으며, K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것을 기화로 철거공사를 빌미로 하청업자로부터 공사보증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철거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후 자신이 K 등으로부터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받거나 위 건물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될 경우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서울 동작구 N에서 피해자 O(38세)에게 "경기 이천시 P에 있는 M 철거공사를 4억 2,000만원에 줄 테니 우선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