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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7548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4드단4742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1. 25.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12.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