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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5732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서귀포시 D 전 841㎡ 중,

가. 피고 B는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4의 각 점을...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귀포시 D 전 84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원고 토지와 서쪽으로 인접한 E 토지의, 피고 C은 원고 토지와 서남쪽으로 인접한 F 토지의 각 소유자인 사실, 피고 B는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 14㎡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다부분 18㎡ 지상에 돌담이 쌓여져 있고, 피고 C이 위 돌담을 소유하며, 해당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원고 토지 중, 피고 B는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 14㎡를 인도하고, 피고 C은 별지 도면 표시 다부분 18㎡ 지상 돌담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