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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6누45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7행의 “8. 22.”을 “8. 12.”로 고친다.

5면 16행부터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에 관한 증거로 E 작성의 세입자 명도비용 확인서(갑 제11호증의 일부)와 계좌거래내역(갑 제6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확인서의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도비용 및 체납된 관리비 법적 처리비용 등으로 1,03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나, E은 ‘이 사건 부동산은 C으로부터 직접 의뢰받아 경매받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C이 소유권자이다’라는 신빙하기 어려운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를 작성한 바 있어 위 세입자 명도비용 확인서의 기재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위 계좌거래내역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미납관리비 대납액, 경락수수료, 취등록세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법령상의 필요경비로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는 25,504,900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