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5039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0.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1. 17.부터 2018. 11.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8. 8. 17.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8. 10. 10.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