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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9 2018고단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7. 06:40 경 시흥시 매화로 39번 길 36 에덴 연립 1차 앞 공영 주차장 내에서 약 3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종 전력 다수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운전한 경위, 운전한 거리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5년 간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