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104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5.경 피고에게 경북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5,500만 원에 의뢰하고, 피고의 계좌로 합계 1,100만 원 = 2015. 5. 21. 공사대금 일부 1,000만 원

5. 28. 장비 임대료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5. 5. 22. 공업사를 운영하는 D의 처 E의 계좌로 위 1,1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굴삭기 등의 임대료 90만 원(= 45만 원 × 2일)과 그 주유대금 21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을 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공사를 한 2015. 5. 24.경 합의해지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로부터 받은 1,100만 원 중 1,000만 원은 D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100만 원은 장비의 임대료와 주유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 내지 배상할 금액이 없다. 판 단 피고가 공사대금 일부로 받은 1,000만 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2015. 5. 24.경부터 직접 이 사건 공사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합의해지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지 불과 3일 후부터 직접 공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상당 기간 지체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한 최고절차 등을 거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