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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9 2014나203419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다단계판매업자이다.

피고 조합은 다단계판매업으로 말미암은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보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방문판매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0. 12.경 피고 조합과의 사이에 약정기간 1년의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그 약정기간 만료 이전에 공제거래약정을 갱신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2012. 12. 28. 경신된 공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공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제거래약정서 원고는 피고 조합과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조합의 ‘공제규정’ 및 ‘공제금지급규정’과 ‘공제금지급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동의한다.

제1조(공제거래 약정기간) 피고 조합은 원고가 제출한 공제거래 신청서류를 심사 후 원고의 공제거래를 승인 시 공제거래계약증서를 발급하며 공제거래 약정기간은 공제거래계약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18조(보칙) ①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 피고 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 등에 의한

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관, 공제규정 등이 개정된 경우 본 약관 중 관련 규정은 정관, 공제규정 등의 개정내용과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다. 한편 피고 조합의 공제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13. 7. 4. 개정되면서 ‘고의적인 매출신고 누락행위가 연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피고 조합은 즉시 공제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공제규정 제14조 제2항 제8호)’는 공제거래약정 해지조항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