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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1 2017가단66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에스엠이테크는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8. 피고 주식회사 에스엠이테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대리한 피고 B와 5,000만 원을 변제기 2017. 6. 28., 이자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 피고 B는 채무자란에 피고들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위 차용증에는 피고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 B에게 수표로 4,000만 원,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벼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또는 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피고 회사는 2017. 10. 21.부터, 피고 B는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피고 B가 회사의 운영자금을 차용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 B에게 관련 서류 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와 시비가 있어 차용하지 못하였다고 했고, 피고 회사의 통장으로 자금이 이체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회사도 피고 B에게 금전 차용을 위한 서류 등을 제공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금전 차용을 위하여 피고 회사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 회사의 주장대로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차용금을 받아서 이를 피고 회사에게 전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