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8,160,830원, 원고 C에게 13,082,18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도시계획사업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7.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8. 11.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중 ‘토지’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보상금: 별지 목록 중 ‘보상금’란 기재 각 금액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다. 감정인 G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법원감정결과: 별지 목록 중 ‘감정평가액’란 기재 각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과소한 보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정당한 보상금과 수용재결 보상금과의 차액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52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