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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97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이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데에 피고가 그 명의의 계좌로 원고로부터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C이 원고에게 주식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려 줄 테니 돈을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2014. 8. 20. 피고의 키움증권 주식계좌 수익 화면이 촬영된 영상을 전송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9. 3.부터

9. 22.까지 사이에 C이 지정한 피고의 계좌로 총 2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C과 교제하고, 그 중 일정 시기에는 C 모친의 집에서 거주하기도 한 사실(다만 피고는 C과의 교제 기간과 C 모친 집에서의 거주 기간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C이 타고 다니던 포르쉐 차량의 등록 명의가 2014. 9. 24. 피고의 모친인 D에게 이전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2의 기재와 키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2015. 6. 23.자,

7. 2.자 각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서대문구청장의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의 원고의 전 입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2, 3의 각 기재와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업무부장의 2015. 6. 30.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따르면, 피고는 2014. 6. 11.자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C에 대하여 3억 65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입장에서 볼 때 위 2억 원은 피고의 주장대로 그 변제를 위하여 송금된 것으로 생각하였을 여지도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