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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3 2016고합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2세) 의 외할머니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23:00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 할아버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재차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