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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1.8.선고 2009구합29226 판결

범죄경력자료기재처분취소

사건

2009구합29226 범죄경력자료기재처분취소

원고

○○○

피고

경찰청장

변론종결

2009 . 12 . 4 .

판결선고

2010 . 1 . 8 .

주문

1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8 . 11 . 4 . 원고에 대하여 한 범죄경력자료기재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2000 . ○ . ○ . ○○법원에서 ○○죄 및 OO죄로 벌금 ①0만 원의 선고 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고 ,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0 . ○ . ○ .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데 이어 , 2000 . ○ . ○ . 자로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 고됨으로써 위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되었다 .

나 . 이에 피고는 2000 . ○ .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에 따 라 위 확정된 판결내용을 원고의 수사자료표에 기재하여 이를 범죄경력자료로 관리하

고 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는 , 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수사자료표에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 면제 및 선고유예에 관한 사항을 범죄경력자료로서 일률적으로 기재 ,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바 , 선고유예는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관대한 판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즉 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반면 , 원고와 같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자는 수사자료표에 범죄경력자 료가 평생 남게 되는 것은 도저히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 면 , 수사자료표에 선고유예에 관한 사항을 범죄경력자료로 일률적으로 기재 · 관리하도 록 규정한 위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고 , 따 라서 위 규정에 터잡아 행하여진 피고의 범죄경력자료기재 역시 위법을 면할 수 없으 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2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사자료표에 범죄경력자료를 기재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나 . 관계법령

제1조 ( 목적 )

이 법은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 " 수사자료표 " 라 함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 ( 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 · 저장된

표를 포함한다 ) 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5 . " 범죄경력자료 " 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가 . 벌금 -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 호 보호감호 , 치료감호 , 보호관찰

다 . 선고유예의 실효

라 . 집행유예의 취소

바 .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 추징 ·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7 . " 전과기록 " 이라 함은 수형인명부 ·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

8 . " 범죄경력조회 " 라 함은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

람 · 대조확인 ( 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 · 대조확인을 포함한다 ) 하는 방법으로 하는 조회를 말한다 .

제5조 ( 수사자료표 )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개정 1993 . 12 . 10 >

1 . 즉결심판대상자

2 .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제5조의2 ( 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

①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보존 · 관리를 위하여 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 개정 2002 . 12 . 5 >

②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을 한 후 이를 관리하여

야 한다 .

③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하는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 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 기

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다 . 판단 ,

살피건대 , 법 제2조 제4 , 5호에 의하면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 범죄경력자 료는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 면제 및 선고유예 등에 관한 자료를 의미 하는바 , 이러한 범죄경력자료의 기재는 수사기관이 내부 정보관리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어떠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범죄경력자료의 기재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 변은 이유 있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