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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7나616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1. 20. B회사로부터 C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고, 피고가 물품대금으로 292,181,769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가 피고에게 자재를 납품하던 중 원ㆍ피고 사이에 다툼이 생겨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무렵 자재대금 중 14,27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4,274,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자재 일부를 반품하였고, 일부 자재는 파손되거나 불량이었으며, 원고의 직원 D과 물품대금을 500만 원만 지급하기로 정산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자재 중 일부가 반품되었다

거나 하자가 존재하는 점, 원ㆍ피고 사이에 정산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