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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12.23 2020노9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차량 앞에서 욕설, 고성 및 확성장치를 이용한 음악 재생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연설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자유를 해치는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파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운영하던 피트니스 센터의 영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선거 유세차량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약 11분의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