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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4788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공동하여 139,491,080원,

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과, C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C, 보험기간을 2014. 3. 13.부터 2015. 3. 13.까지, 담보사항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 기명피보험자나 그 배우자, 자녀 등이 대인배상Ⅱ(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치게 되었을 때, 약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A은 E 렉스턴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어머니로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3)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F 운전의 G 마이티 화물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 발생 (1) 피고 A은 2014. 5. 13. 09:05경 위 렉스턴 차량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소재 일산 IC 부근 서울외곽순환도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김포요금소 방면에서 송추 방면으로 시속 약 91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6차로 우측 갓길에 정차해 있던 F 운전의 위 마이티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렉스턴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당시 렉스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C의 딸 H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당시 F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었고 더욱이 차량 후방에 표지를 설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마침 위 렉스턴 차량과 마이티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관계로, C과 체결한 무보험차상해담보부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2014. 6. 3.과

6. 9. C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239,491,080원의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