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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0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714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5.부터 2017. 7. 1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5.부터 2016. 7.까지 임금 합계 5,079,571원, 퇴직금 2,153,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16. 5. 12.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기업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2017. 4. 17. 경 회생 절차를 마치는 등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임금채권은 회생 절차상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변제 재원이 마련되면 수시로 집행이 가능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