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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1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18:08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 삼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강북경찰서 방면에서 구암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고 옆 차로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투산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뒷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539,7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 소재 강북지구대 앞 삼거리 도로를 구암 삼거리 방면에서 국우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강북경찰서 방면에서 국우동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66,2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