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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20노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용물건손상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후방에 순찰차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후진 주행하던 중 위 순찰차를 충격한 것이므로 공용물건손상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의 범의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 즉 피고인 차량에는 후방 감지 센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사이드 미러의 시야도 피고인 차량 쪽으로 다가온 경찰관들에게 가로막힌 상황에서, 피고인이 후진을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후방 거울에 비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던 순찰차가 피고인이 후진을 시작한지 불과 2~3초 만에 피고인 차량 후방으로 접근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채로 후진 주행을 하던 중 위 순찰차를 충격한 것이어서 공용물건손상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원심 판결문 제4면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공용물건손상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실 내지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바로 뒤에 순찰차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