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나34823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엘엠티(이하 ‘엘엠티’라 한다

)는 피고에 대하여 24,705,18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다. 2) 원고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를 엠엘티,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엠엘티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3.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타채1990호(채권액 1,200만 원), 2015. 6.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타채3191호(채권액 1,800만 원)로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각 명령일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4,705,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엘엠티가 피고에 대하여 28,00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1) 피고는 엘엠티가 피고의 비용으로 제작한 금형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엘엠티에 대하여 금형 제작비용 49,428,83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이를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2) 피고는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전 엠엘티가 주식회사 씨너스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먼저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양도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