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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31 2013가단810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2. 20. 한국축산과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공사대금을 1,760,000,000원으로 정하였다가 2012. 12. 31. 계약을 추가하여 2,2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였으며, 2013. 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 1. 29. 한국축산과 사이에 이 사건 유체동산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환매특약부 매매계약(매매대금 1,936,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유체동산을 한국축산으로부터 인도받았다.

나. 피고의 강제집행 1) 피고는 한국축산과 2012. 5. 23. 공증인 A 작성 증서 2012년 제573호로 ‘한국축산은 피고에게 물품대금 94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며 한국축산은 이를 2012. 5. 31.까지 변제하되, 한국축산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본226호로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집행관은 2013. 2. 6.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 29. 한국축산과 사이에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한국축산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물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