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04:37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C병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정차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 전과이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