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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9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 대표자로서, 광주 서구 E에 있는 F카페 광주화정점에서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서면명시의무 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2011. 2. 1. G을 위 카페 점장으로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서면교부의무 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2012. 4. 1. H을 위 카페 제빵사로, 2012. 9. 9. C을 위 카폐 음료제작 및 판매원으로, 2012. 5. 4. I을 위 카폐 음료제작 및 판매원으로, 2012. 5. 11. J을 위 카폐 음료제작 및 판매원으로, 2012. 12. 1. K를 위 카폐 음료제작 및 판매원으로 각각 고용하는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G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카페에서 2011. 2. 1.부터 2013. 1.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1. 2.분 임금 135만 원, 2012. 12.분 임금 150만 원, 2013. 1.분 임금 483,87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61,240원 합계 4,195,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H 등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카페에서 근로한 H의 2013. 1.분 임금 38만 원, K의 2013. 1.분 임금 192,000원, J의 2013. 1.분 임금 107,800원, I의 2013. 1.분 임금 254,8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3. 2. 1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G에 대한 퇴직금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퇴직한 G의 퇴직금 2,990,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월 정직원/일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