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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07 2018고단11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 04:15 경 포항시 북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4:20 경 목적 지인 포항시 북구 E 시장을 거쳐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파출소 부근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 7,44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1. 04:20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파출소 부근에서 택시기사인 C의 ‘ 무임승차를 한 사람이 있다’ 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다가온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가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그냥 가려는 것을 제지 당하자 “ 십 할 놈 아 안 놓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H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재산보호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임승차의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경찰관을 실제로 때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